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나의 소득 중 일부를 나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세금으로 미리 떼간 뒤, 이것저것 서류를 증빙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환급) 더 적게 냈으면 토해내는 개념입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익년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이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이예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꿀팁, 함께 알아볼게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적극 활용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