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슬슬 연말정산 생각이 나실 텐데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나의 소득 중 일부를 나에게 주지 않고 회사에서 바로 세금으로 미리 떼간 뒤, 이것저것 서류를 증빙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환급) 더 적게 냈으면 토해내는 개념입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익년도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끝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이 대부분 매년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이예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꿀팁, 함께 알아볼게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적극 활용 <최대 115만5천원 환급 가능>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있기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 급여가 1억2천 초과 시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2022년까지 은퇴가 멀지 않은 만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만약 IRP까지 가입했다면, 최대 공제금액이 무려 900만원입니다.
이 공제율은 연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는데요,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만약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저축했다면 연말정산 시 115만5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목적의 상품들이므로 장기간 목돈이 묶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상품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보통 납입 도중 일부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환급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목돈을 갑자기 사용할 일이 없는지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확인 후 체크카드 사용으로 공제율 높이기
일단 연간 카드 총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가 안되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평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연소득이 4천만원인 직장인의 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연소득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부터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한 1천만원이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공제율이 15% 적용되어 15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이라면 공제율 30% 적용되어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제 순서와는 상관없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먼저 공제되는데요,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구간 내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적용되고 그 후부터 남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연소득의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알뜰하게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과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득공제율은 무려 40%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공제가 무한정일 수는 없는데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소득공제를 높이려고 과도한 소비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게 유리
각각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처음부터 소득공제 받을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을 묶어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고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연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지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카드 소득공제 추가/중복 공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에 대한 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되고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추가 10% 소득공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데요, 이 경우 역시 연소득의 25% 초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돼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작년까지는 직장인이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받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직장인이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사측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간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꼭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을 알아볼게요.
1. 기부금
2. 월세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 등)
3.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4.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5.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이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보름동안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환급 받아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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